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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과장급 역량평가는 안전행정부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는 달리, 부처별 직무특성, 활용목적 등에 맞게 역량을 개발하거나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한 정부표준 공통역량(6개)을 활용하여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대행하여 평가하고 있다. 2009년 7개 부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20개 부처, 2011년 30개 부처, 2012년 36개 부처, 2013년 38개 부처로 확대․시행중에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경기도,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을 위해 역량평가기법, 평가역량, 평가시스템 등 컨설팅 지원을 받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총 38개 부처 1,687명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420명(24.9%)이 미통과 하는 등 과장급 역량평가는 중간관리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하여 역량중심의 인사관리와 공직사회에 자기개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긍정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109 정부표준 공통역량을 활용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뭐니 가능 과장급 역량평가
987110 각 부처에서 정부표준 공통역량을 사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뭐야 가능 과장급 역량평가
987111 무엇이 학급표준 개인역량을 활용해 각 학교에서 실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할까 불가 과장급 역량평가
987112 정부표준 공통역량을 활용해 각 가정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뭐니 불가 과장급 역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