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분단 이후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접경지역 내 생태 안보 역사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평화누리길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평화누리길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년도 사업추진의 효과성 분석 등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대상지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감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 정부의 지방비 부담 경감 노력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049 | 분단 이후 전부 개정한 법은 뭐야 | 가능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 988050 | 분단 후 어떤 법을 전부 개정했을까 | 가능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 988051 | 어떤 법이 분단한 다음 전부 고쳐졌니 | 가능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 988052 | 통일한 다음 개정이 전부 이루어진 법은 어떤 법이니 | 불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