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과장급 역량평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일부 부처에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일부 부처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확립에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3년에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을 마련,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14년에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5년부터 과장급 역량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과장급 역량평가의 평가대상은 중앙부처 과장 보직을 부여받지 않은 4,5급 공무원 및 채용예정자이고, 평가주체는 소속장관이 하되 역량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대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에서 대행하는 역량평가는 전부처 표준 공통역량(총 6개 : 정책기획, 조직관리, 성과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으로 평가를 하고 각 부처에서 자체 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처 특성에 따라 일부 역량을 선택(표준역량 3개 이상 + 선택역량 1~3개)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113 | 2013년에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 부처는 어디야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114 | 어디에서 2013년에 역량평가 의무화 대안을 마련했지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115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을 2013년에 실시한 곳은 어디니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116 | 2020년에 부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 부처는 어디야 | 불가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