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시 도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운영되는 정부합동감사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10~12개 부 처 청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시 도별 10~12일간 (’14년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상황 및 자치사무의 적법 집행 여부를 지도 감독하는 직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에서는 중복감사 방지 차원에서 감사원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간 정부합동감사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행정사무 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는 대인감찰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837 | 시와 도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운영되는 게 뭐야 | 가능 | 정부합동감사 |
| 987838 | 3년 주기로 시와 도를 상대로 운영되는 게 뭐지 | 가능 | 정부합동감사 |
| 987839 | 군과 읍을 대상으로 무엇이 1년 주기로 운용될까 | 불가 | 정부합동감사 |
| 987840 | 시와 도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운영되는 게 뭐야 | 불가 | 정부합동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