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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재정공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공시에 있어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69조에 공시시기를 매년 8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5인 이내로 구성된 공시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지방재정공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따라 2010년부터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재정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포털인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를 통해 통합공시를 하고 있다. 통합공시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재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8373 재정운영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해는 언제야 가능 2005년
988374 어떤 연도에 재정운영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구비됐지 가능 2005년
988375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해는 언제일까 가능 2005년
988376 재정운영 결과를 3년마다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해는 언제니 불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