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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0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요 국정과제인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나 협의기구에 직접 예산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 현행 국가재정법상 TF팀이나 협업기구에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독립기관 포함)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현행 재정법의 체계 하에서 협업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아래는 그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우선 협업조직에 관련 예산에 대한 조정 배분권을 부여, 실질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경상 경비는 TF등에 자율적 집행권을 부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6289 기획재정부는 중요 국정과제인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예산 배정 가능 여부를 검토했어 가능 협업 활성화
986290 중요 국정과제인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 배정 가능 여부를 조사했니 가능 협업 활성화
986291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도우려고 직접 예산 배정 가능 여부를 검토했을까 불가 협업 활성화
986292 법무부는 중요 국정과제인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예산 배정 가능 여부를 검토했어 불가 협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