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요 국정과제인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나 협의기구에 직접 예산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 현행 국가재정법상 TF팀이나 협업기구에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독립기관 포함)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현행 재정법의 체계 하에서 협업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아래는 그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우선 협업조직에 관련 예산에 대한 조정 배분권을 부여, 실질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경상 경비는 TF등에 자율적 집행권을 부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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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289 | 기획재정부는 중요 국정과제인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예산 배정 가능 여부를 검토했어 | 가능 | 협업 활성화 |
| 986290 | 중요 국정과제인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 배정 가능 여부를 조사했니 | 가능 | 협업 활성화 |
| 986291 |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도우려고 직접 예산 배정 가능 여부를 검토했을까 | 불가 | 협업 활성화 |
| 986292 | 법무부는 중요 국정과제인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예산 배정 가능 여부를 검토했어 | 불가 | 협업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