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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공사 계약에서 해당 시 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 비율(40~49%) 이상으로 공동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262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공사계약에서 지역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금액의 공사에서 그 제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262억원의 공사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 관련 국제입찰을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인 업체의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지방계약법 ’13.5.22 개정 공포, ’13.11.23 시행).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8417 해당 시와 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동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뭐지 가능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988418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해당 시와 도에 소재한 기업과 공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뭘까 가능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988419 해당 시와 도에 소재한 기업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꼭 공동계약을 해야 하는 제도가 뭐야 가능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988420 해당 시와 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 비율 이하로 공동계약의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뭐지 불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