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사 계약에서 해당 시 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 비율(40~49%) 이상으로 공동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262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공사계약에서 지역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금액의 공사에서 그 제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262억원의 공사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 관련 국제입찰을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인 업체의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지방계약법 ’13.5.22 개정 공포, ’13.11.23 시행).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417 | 해당 시와 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동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뭐지 | 가능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
| 988418 |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해당 시와 도에 소재한 기업과 공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뭘까 | 가능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
| 988419 | 해당 시와 도에 소재한 기업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꼭 공동계약을 해야 하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
| 988420 | 해당 시와 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 비율 이하로 공동계약의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뭐지 | 불가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