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물품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하였다(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13.6.19 개정, ’13.7.1 시행). 즉,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하여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또, 10억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421 | 여성 기업과 20퍼센트 이상 공동 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가산점은 몇 점이야 | 가능 | 1점 |
| 988422 | 여성 기업과 20프로 이상 공동 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은 가산점을 몇 점 얻니 | 가능 | 1점 |
| 988423 | 몇 점의 가산점을 여성 기업과 20프로 이상 같이 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이 받지 | 가능 | 1점 |
| 988424 | 50퍼센트 이상 영세 기업과 공동 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가산점은 몇 점일까 | 불가 | 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