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10억원 이상 0.5점, 10억원 미만 1점)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하여 경영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5억원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가점 0.5점) 평가를 도입하여 현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의 시공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현장근로자 보호와 중소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 경비 인력지원 등 단순노무용역의 보험료 사후정산을 완화했다.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등 하도급업체 보호와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를 30억원 이상 시설공사로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향후 1년간 감점을 적용하며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였고,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425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뭐를 신설했어 | 가능 | 신인도 가산제 |
| 988426 | 뭐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신설됐지 | 가능 | 신인도 가산제 |
| 988427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새로 생긴 게 뭐야 | 가능 | 신인도 가산제 |
| 988428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뭐를 폐지했을까 | 불가 | 신인도 가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