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업체 간 수주경쟁으로 계약관련 민사소송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공 중단 시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영세업체는 비용문제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청구자의 비용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방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리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하였다. 전에는 위원회의 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게 되었다(지방계약법 ’13.8.6 개정 공포, ’14.2.7 시행). 위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내용을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제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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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433 |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영세업체는 무슨 문제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 가능 | 비용문제 |
| 988434 |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무슨 문제 때문에 영세업체가 소송을 단념하지 | 가능 | 비용문제 |
| 988435 | 사회적 비용이 생겨 영세업체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야 | 가능 | 비용문제 |
| 988436 |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대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야 | 불가 | 비용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