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발주계획, 입찰, 계약체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으로 지방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262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만 적용되었으나 금액제한 없이 확대 되었으며, 지역제한 입찰 대상금액의 한시적 규제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등 지역중소업체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제도를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계약제도의 신축적 운영으로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계약상대자들의 권익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대폭 강화하여 괄목할 만한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437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얼마 미만의 공사에서만 적용되었다가 금액 제한 없이 확대되었을까 | 가능 | 262억원 |
| 988438 | 얼마 미만의 공사에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었다가 금액 제한 없이 확장되었니 | 가능 | 262억원 |
| 988439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금액 제한이 없어지기 전에는 얼마 미만의 공사에만 적용됐어 | 가능 | 262억원 |
| 988440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금액 제한이 없어지기 전에는 얼마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됐지 | 불가 | 26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