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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발주계획, 입찰, 계약체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으로 지방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262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만 적용되었으나 금액제한 없이 확대 되었으며, 지역제한 입찰 대상금액의 한시적 규제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등 지역중소업체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제도를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계약제도의 신축적 운영으로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계약상대자들의 권익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대폭 강화하여 괄목할 만한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8437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얼마 미만의 공사에서만 적용되었다가 금액 제한 없이 확대되었을까 가능 262억원
988438 얼마 미만의 공사에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었다가 금액 제한 없이 확장되었니 가능 262억원
988439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금액 제한이 없어지기 전에는 얼마 미만의 공사에만 적용됐어 가능 262억원
988440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금액 제한이 없어지기 전에는 얼마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됐지 불가 26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