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재정보전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현행법상 특별 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서 운영하는 ‘조정교부금’과 광역시 도와 시 군 사이에서 운영하는‘재정보전금’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는 조정재원이나 배분방식, 규율법령 등은 약간 상이하나, 제도의 취지나 기본골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보전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지방교부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는 전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441 |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시 군 사이에서 운영하는 재원이 뭐야 | 가능 | 재정보전금 |
| 988442 | 도와 시 군 간에 어떤 재원을 운용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려고 하지 | 가능 | 재정보전금 |
| 988443 | 도와 시 군 간에 어떤 재원을 운영해서 재정력의 격차를 없애려고 해 | 가능 | 재정보전금 |
| 988444 | 도와 시 군 간에 어떤 재원을 운영하는 건 재정력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 | 불가 | 재정보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