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동안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감소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보와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기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으며, 결국 2013년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13년도 제도 개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정보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교부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것과,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분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성과물이라 하겠다. 다른 한 가지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규율 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과, 재정조정의 재원이나 운용방식 등에 있어 법령상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인데, 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13.11.15. 국회 제출).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445 | 2013년도 제도 개선 중 하나는 재정력이 양호한 단체에 교부하는 무엇을 폐지하는 거야 | 가능 | 특별재정보전금 |
| 988446 | 재정력이 양호한 단체에 주는 무엇을 폐지하는 것이 2013년도 제도개선 중 하나지 | 가능 | 특별재정보전금 |
| 988447 | 2013년 제도 개선 중 하나가 무엇을 없애는 거니 | 가능 | 특별재정보전금 |
| 988448 | 2020년도 제도 개선 중 하나는 재정력이 양호한 단체에 교부하는 무엇을 폐지하는 거야 | 불가 | 특별재정보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