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기서 징수교부금이란 시 군이 시 도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징수액의 일정비율(10%(’76년 이전), 30%(’76~’89년), 30% 또는 50% (인구 50만 이상 시, ’90~’99))을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는데, 이 제도가 징수비를 과다 보전하여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악화시킴에 따라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로 낮춰 일원화시키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99.12.31), 잔여재원은 지금의 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 지방 재정법 개정, ’00.1.12)함으로써 시 군에 배분하도록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1), 2) 내용의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약 1,160여억원이 감소하는 대신, 경기도 본청 및 여타 시 군에는 약 390여억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약 770여억원이 다른 시 도 및 시 군으로 이전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457 | 시와 군이 시와 도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 일정 비율의 징수액을 교부하는 재원은 뭐야 | 가능 | 징수교부금 |
| 988458 | 무엇이 시와 군이 시와 도 대신 징세하여 일정 비율의 징수액을 교부하는 재원일까 | 가능 | 징수교부금 |
| 988459 | 시와 도의 세금을 시와 군이 대신 거두어들여 일정한 비율의 징수액을 지급하는 재원은 뭐지 | 가능 | 징수교부금 |
| 988460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 일정 비율의 징수액을 교부하는 재원은 뭐니 | 불가 | 징수교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