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보통교부세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낙후지역 등에 대한 보정(補正)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지방교부세 전체의 88.5%를 차지하는 31조 4,480여억원의 재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정하여 다음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보통교부세는 산정의 객관화 합리화 형평화 단순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추진해 왔는데, 2013년에도 기준재정수요 분야, 기준재정수입 분야, 자체노력 분야별로 크고 작은 개선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3년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비율을 변경한 법 개정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469 | 낙후지역 등에 대한 보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건 뭐야 | 가능 | 보통교부세 |
| 988470 | 지방자치단체 간 쟁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써 낙후지역 등에 대해 고치는 건 뭘까 | 가능 | 보통교부세 |
| 988471 | 낙후지역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정 형평성을 조정하는 건 뭐야 | 가능 | 보통교부세 |
| 988472 | 낙후지역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취업기회 형평성을 조정하는 건 뭐야 | 불가 | 보통교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