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별교부세 부분도 지역현안 수요와 시책수요 비율의 조정, 재정 인센티브 재원의 변경, 재난안전 수요의 범위 확대, 특별교부세의 민간보조사업 지원 금지 신설 등에서 개선이 있었다. 또 분권교부세 부분에서는 노인양로 장애인 거주 정신요양 등 3개 시설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결정되었고, 현안으로 분권교부세의 보통 교부세와의 원활한 통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와, 부동산교부세 부분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라는 과제가 201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 간의 수직적인 재원조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인 재원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중앙의 조세재원 집중과 지역간 세원이 불균등한 상황에서, 지방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이 합리적으로 보정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가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가 차등없이 제공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481 | 무엇이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면 행정서비스가 차등없이 제공되니 | 가능 | 지방교부세 |
| 988482 | 행정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 가능 | 지방교부세 |
| 988483 | 무엇의 역할을 잘 운영하면 행정서비스가 차등없이 공급될 수 있어 | 가능 | 지방교부세 |
| 988484 | 무엇의 역할이 잘못 운영되면 차등 있는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 불가 | 지방교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