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통 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기관 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복잡 다양한 광역적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그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국책사업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난항을 겪는 등 행 재정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조정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에 양보와 타협, 대화와 협력의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갈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지방자치법 에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661 | 어떤 태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할까 | 가능 | 지역이기주의 |
| 987662 |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어떤 태도의 사업 추진에서 비롯되지 | 가능 | 지역이기주의 |
| 987663 | 사업을 어떤 태도로 추진했을 때 지자체 사이에 분쟁이 생기니 | 가능 | 지역이기주의 |
| 987664 |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어떤 태도의 사업 추진에서 완화되지 | 불가 | 지역이기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