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고용률 70% 달성 및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시간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간제 근무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그간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근거만 마련되어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이 제한됨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근거를 신설하고, 더 많은 인원의 채용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1일 4시간)으로 한정하였다.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과 달리 공개경쟁임용 및 경력경쟁임용 방식 모두 가능하며,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향후, 채용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857 | 2013년 12월 시간제공무원을 무엇으로 명칭을 변경했니 | 가능 | 시간선택제공무원 |
| 987858 | 시간제공무원을 2013년 12월에 무엇으로 명칭을 개정했어 | 가능 | 시간선택제공무원 |
| 987859 | 무엇으로 2013년 12월 시간제공무원의 이름을 바꿨는가 | 가능 | 시간선택제공무원 |
| 987860 | 2013년 12월 공익근무요원을 무엇으로 명칭을 변경했니 | 불가 | 시간선택제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