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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6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고용률 70% 달성 및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시간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간제 근무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그간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근거만 마련되어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이 제한됨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근거를 신설하고, 더 많은 인원의 채용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1일 4시간)으로 한정하였다.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과 달리 공개경쟁임용 및 경력경쟁임용 방식 모두 가능하며,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향후, 채용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857 2013년 12월 시간제공무원을 무엇으로 명칭을 변경했니 가능 시간선택제공무원
987858 시간제공무원을 2013년 12월에 무엇으로 명칭을 개정했어 가능 시간선택제공무원
987859 무엇으로 2013년 12월 시간제공무원의 이름을 바꿨는가 가능 시간선택제공무원
987860 2013년 12월 공익근무요원을 무엇으로 명칭을 변경했니 불가 시간선택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