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해 종전 6개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의 직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종전 계약직 및 별정직 인사관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임용제도인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제도가 신설되었다. 직종개편시 지방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거나 국제관계대사 직위를 수행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별정직 전환 이후에도 연봉제를 적용(5급상당 이상)토록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의 보좌를 위해 비서관 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단체장과 의장의 임기만료 시에 함께 퇴직하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 기능직 5급 공무원이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직 후 승진 시 우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속기직렬과 시설관리직렬을 신설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861 | 공무원 직종개편에서 6개 직종 중 폐지된 건 뭐니 | 가능 | 기능직과 계약직 |
| 987862 | 6개 직종 중 무엇이 공무원 직종개편에서 철폐됐어 | 가능 | 기능직과 계약직 |
| 987863 | 공무원 직종개편에서 무엇이 없어졌지 | 가능 | 기능직과 계약직 |
| 987864 | 공무원 직종개편에서 신설된 것이 뭐야 | 불가 | 기능직과 계약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