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중대 질병 및 불임의 경우 최대 1년으로는 충분한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였다. 또, 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 손자녀 간호에 대해서도 가사휴직이 가능하도록 휴직제도를 정비(지방공무원법 개정, ’13.8)하였다. 둘째, 면접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평가자와 수험생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판단에 따라 면접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토록 하였다. 우수는 합격, 미흡은 불합격,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하도록 면접시험 제도를 개선(임용령 개정, ’13.5)하였다. 그 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서 삭제하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신설(’13.8)하였으며,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13.5)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865 | 중대 질병 및 불임의 경우 휴직 기간을 최대 몇 년으로 연장했지 | 가능 | 2년 |
| 987866 | 중대 질병 및 불임일 경우 최대 몇 년으로 직무를 쉬는 기간을 연장했는가 | 가능 | 2년 |
| 987867 | 휴직 기간을 중대 질병 및 불임의 경우 최대 몇 년으로 늘렸어 | 가능 | 2년 |
| 987868 | 중대 질병 및 불임의 경우 휴직 기간을 최소 몇 년으로 연장했을까 | 불가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