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 작성, 고시, 상급기관 보고(시 도 → 중앙부처, 시 군 구 → 시 도)의 절차를 거쳐 사무를 위탁한다.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위탁은 1995년~2012년까지 총 64건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는 상․하수처리 24건, 쓰레기처리 13건, 도로건설 8건, 기타 19건 등이다. 2012년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역자치단체가 되면서 공무원 교육훈련,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검사, 보건 환경 검사 등 6건의 업무를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665 |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역자치단체가 된 지역은 어디야 |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 987666 | 어느 지역이 충남에서 분리되어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했어 |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 987667 | 충청남도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가 된 건 어느 지역이지 |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 987668 | 경상남도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가 된 건 어느 지역이지 | 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