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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며, 사전협의, 협의회 규약 작성과 지방의회 의결, 고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시 도 → 중앙부처, 시 군 구 → 시 도) 순의 절차를 거쳐 구성된다. 2013년 말 현재 광역단위의 행정협의회(시 도가 구성원)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15개, 기초단위의 행정협의회(시 군 구가 구성원)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등 69개로 총 84개의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시흥남동구정책협의회’ 등 2개 협의회가 신규로 구성되는 등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상생협력의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669 2013년 말 광역단위의 행정협의회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몇 개야 가능 15개
987670 광역단위의 행정협의회가 2013년 후반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몇 개지 가능 15개
987671 2013년 말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몇 개가 광역수준의 행정협의회일까 가능 15개
987672 2020년 말 지역단위의 행정협의회가 지방행정협의회 등 몇 개야 불가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