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며, 사전협의, 협의회 규약 작성과 지방의회 의결, 고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시 도 → 중앙부처, 시 군 구 → 시 도) 순의 절차를 거쳐 구성된다. 2013년 말 현재 광역단위의 행정협의회(시 도가 구성원)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15개, 기초단위의 행정협의회(시 군 구가 구성원)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등 69개로 총 84개의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시흥남동구정책협의회’ 등 2개 협의회가 신규로 구성되는 등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상생협력의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669 | 2013년 말 광역단위의 행정협의회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몇 개야 | 가능 | 15개 |
| 987670 | 광역단위의 행정협의회가 2013년 후반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몇 개지 | 가능 | 15개 |
| 987671 | 2013년 말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몇 개가 광역수준의 행정협의회일까 | 가능 | 15개 |
| 987672 | 2020년 말 지역단위의 행정협의회가 지방행정협의회 등 몇 개야 | 불가 | 1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