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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8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현재까지 영상회의실 및 시스템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어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기종 영상회의 장비간 상호호환이 잘 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영상회의가 곤란한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기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을 2013년 말에 완료하였다. 이기종 영상회의 장비 간 상호연동 기능과 영상회의실 예약ㆍ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더 편리하게 영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회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결하였고(’13.8), 청와대와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협업ㆍ소통을 위해 청와대에 영상회의실을 구축하였으며(’13.12) 세종청사에 공용영상회의실을 추가 구축하는 등 영상회의 이용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6325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건 뭐라고 했어 가능 영상회의실
986326 기관 내부에서만 이용되는 경우는 무엇이 많다고 했니 가능 영상회의실
986327 무엇이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가능 영상회의실
986328 무엇이 기관 외부에서만 활용 가능할까 불가 영상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