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직대표성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 상향조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중앙행정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3%) 달성 4개년 계획 추진을 완료하였다. 7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단, 공안직은 제외)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하여 선발하는 등 장애인 공직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2년 말 기준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중앙행정기관 3.27%, 지방자치단체 3.82%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였다. 한편,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경증장애인이 주로 선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일괄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위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행정기관 34개 직위를 대상으로 선발을 추진한 결과 28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149 | 정부가 장애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용을 확대한 것은 뭐야 | 가능 | 공직 |
| 987150 | 장애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임용을 늘린 것은 뭐지 | 가능 | 공직 |
| 987151 | 정부가 무엇의 임용을 늘려 장애인의 대표성을 강화하려 했어 | 가능 | 공직 |
| 987152 | 정부가 장애인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려고 무슨 임용을 확대했어 | 불가 | 공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