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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1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 지방자치법 제168조)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협의 조정을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토록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 하고 있으나, 불이행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0년 5월 13일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2013년 12월말 현재 14건(조정 7건, 각하 2건, 취하 5건)의 분쟁을 처리하였다. 2012년에는 법무부에서 신청한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를 안양시가 불가 처리함에 따라 건물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긴급성을 사유로 법무부에서 협의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12년 1월 30일 인접 유휴부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안양시가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안양시가 재건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강제력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행강제절차 도입 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673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언제 구성됐어 가능 2000년 5월 13일
987674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조직된 때는 언제야 가능 2000년 5월 13일
987675 언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설립됐니 가능 2000년 5월 13일
987676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가 조직된 때는 언제일까 불가 2000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