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지만,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2013년 위와 같은 주요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유재산 취득시에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등기수수료를 면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법제화하여 공유재산의 개발과 활용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분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2014년에는 분법 추진 T/F를 구성 운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활용가치 증진을 위한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517 |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어디에서 계류 중인가 | 가능 | 국회 |
| 988518 | 어디에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일까 | 가능 | 국회 |
| 988519 |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 | 가능 | 국회 |
| 988520 | 초상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어디에서 계류 중이야 | 불가 |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