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신규사업을 엄격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 도 공기업 설립시 안전행정부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였고 공사가 신규사업 및 추가 출자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했으며, 또한 이익금 발생시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배당전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13. 6월,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주택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 “순자산의 6배 이내 → 4배 이내”로 축소했고(’13. 12월) 부채가 과다한 지방공사에 대해 ’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 위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시도 연차별로 사채발행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채를 개별기관 부채에서 국가부채로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별적인 부채관리체계를 공사 공단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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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525 | 신규사업을 엄격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 설립 시 무엇을 도입했어 | 가능 | 안전행정부 사전협의제 |
| 988526 | 엄격하게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기업 설립 시 무엇을 도입했는가 | 가능 | 안전행정부 사전협의제 |
| 988527 | 공기업 설립 시 신규사업을 엄격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을 시작했을까 | 가능 | 안전행정부 사전협의제 |
| 988528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 설립 시 도입한 게 뭐야 | 불가 | 안전행정부 사전협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