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6년 10월에 마련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표준안 의 운영상 미비점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1차 개정안(’08.5), 2차 개정안(’10.12)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06.8)’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11.4)’ 등 유사조례가 중복 운영됨에 따라 혼선과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 조례의 통합조례 표준안을 마련(’12.4)하여 정비한 결과, 2013년 말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877 | 언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지 | 가능 | 2006년 10월 |
| 987878 |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을 만든건 언제야 | 가능 | 2006년 10월 |
| 987879 |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을 만든게 언제일까 | 가능 | 2006년 10월 |
| 987880 |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만든게 언제일까 | 불가 | 200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