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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0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9조)는 시 도간 또는 시 도를 달리하는 시 군 간의 분쟁조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이행명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경우 위원회가 의결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2000년 4월 25일 위원회 구성 이후 2013년 12월 현재까지 총 13건(조정 7건, 각하 2건, 취하 3건, 기각 1건)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에 신규 토지 관할 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2013년 현재까지 총 137건의 신규토지에 대해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677 시도 간 문제조절과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야 가능 중앙분쟁조정위원회
987678 어디에서 시도 간 문제조정과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역할을 하니 가능 중앙분쟁조정위원회
987679 시도 간 갈등을 조정하고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어디에서 결정할까 가능 중앙분쟁조정위원회
987680 국가 간 문제조절과 신규토지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 어디야 불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