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9조)는 시 도간 또는 시 도를 달리하는 시 군 간의 분쟁조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이행명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경우 위원회가 의결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2000년 4월 25일 위원회 구성 이후 2013년 12월 현재까지 총 13건(조정 7건, 각하 2건, 취하 3건, 기각 1건)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에 신규 토지 관할 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2013년 현재까지 총 137건의 신규토지에 대해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677 | 시도 간 문제조절과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 987678 | 어디에서 시도 간 문제조정과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역할을 하니 | 가능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 987679 | 시도 간 갈등을 조정하고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어디에서 결정할까 | 가능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 987680 | 국가 간 문제조절과 신규토지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 어디야 | 불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