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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11년 3월말 DTI규제완화 종료 등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됨에 따라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추가감면을 시행하였으나, 부동산공시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9억 초과에 대하여는 감면을 종료하고 법정세율로 환원하였다. 8 28 부동산 대책시 취득세율을 6억 이하 1%, 6억 ~ 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였다. 다만, 취득세 인하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 보전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친 후 2015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9월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8 28 대책이전 관계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세수보전의 원칙으로 재원중립성 원칙에 따라 지방세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재산세 과표 인상, 지방소득세 과표 변경(재산세 인상을 기본으로 추가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장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8557 언제부터 주택거래가 침체되어 취득세 추가감면이 시행되었어 가능 2011년 3월말
988558 주택거래가 침체되어 취득세 추가절감이 시행된 때는 언제야 가능 2011년 3월말
988559 취득세의 추가감면을 실시해 언제 침체되는 주택거래에 힘을 보탰지 가능 2011년 3월말
988560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언제 폐지했니 불가 2011년 3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