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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민원 처리를 통한 행정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 시 본 서비스의 첨부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으로 장애인 주정차 금지 신고 시 첨부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했다. 또한 본 서비스의 민원 처리는 90% 이상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3.7일 이내 민원처리가 되도록 각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력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과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의 시민단체들과 MOU 협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연계추진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각종 홍보 매체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서비스 홍보를 유도했으며, 실제 이용 사례 게시, 정책참여를 통한 행정개혁의 든든한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5785 | 무엇과의 협력으로 장애인 주정차 금지 신고 시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어 | 가능 | 보건복지부 |
| 1195786 | 장애인 주정차 금지 신고 시 무엇과의 협력으로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근거를 준비했니 | 가능 | 보건복지부 |
| 1195787 | 장애인 주정차 금지 신고 시 사진으로 과태료 부과근거를 무엇과의 협력으로 마련했어 | 가능 | 보건복지부 |
| 1195788 | 무엇과의 협력으로 여성 주정차 금지 신고 시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어 | 불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