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고보조사업 정비는 보충성의 원칙하에 추진되었다. 명백히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하고, 중앙정부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보완 측면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이양시 해당 서비스의 수준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결과, 지방이양 대상사업은 명백한 지방사무에 대한 국고보고사업 (시도수리계수리시설 관리, 지방문화재보수정비 등), 반복적 집행성격의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장애인체육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단순한 지방재원 보전 성격의 보조사업(공자기금 등 이차보전), 국고보조의 실익이 낮은 소액보조사업(지역단위 문화관광축제, 수산물 위생안전 등) 등이 선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569 | 국고보조의 실익이 낮은 소액보조사업이 어떤 것으로 선정됐어 | 가능 | 지방이양 대상사업 |
| 988570 | 소액보조사업의 국고보조의 실익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것으로 지정됐을까 | 가능 | 지방이양 대상사업 |
| 988571 | 어떤 것으로 소액보조사업이 정해졌지 | 가능 | 지방이양 대상사업 |
| 988572 | 국고보조의 실익이 낮은 어떤 것이 의료보조사업의 일환이 됐니 | 불가 | 지방이양 대상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