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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정부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도입하면서 모든 선발분야의 응시요건에 경력요건을 포함하여 학위나 자격증 없이 민간 근무경력만 보유해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민간현장에서 경험과 역량을 쌓은 근무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가 보다 넓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개발에 현장 경험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험공고부터 시행, 합격자 발표와 기본교육까지 전 과정을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함에 따라 시험의 예측가능성 및 시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의 3단계 시험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재를 선발함에 따라 공채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95885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은 무엇이 없어도 민간 근무경력만 보유하면 응시가 가능해 가능 학위나 자격증
1195886 무엇이 없고 민간 근무경력만 소유해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지 가능 학위나 자격증
1195887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은 뭐가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가능 학위나 자격증
1195888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은 뭐가 있어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니 불가 학위나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