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더불어 영상회의실에 가지 않고도 본인의 PC에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PC영상회의 시스템도 2012년도에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 기능 중 하나로 PC로 최대 100명까지 접속하여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는 PC영상회의 기능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영상회의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실제 영상회의 활용은 2012년도까지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는 부처 이전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각 부처에서 실제 사용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기존 대면중심의 행정관행과 영상회의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 등 행정 문화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밖에 기관 간 영상회의실 연계가 미흡하여 기관간 회의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영상회의실도 부족하다는 기반적인 측면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문화 개선, 기반 개선, 법제도 개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행정기관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 ’13.6.10)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585 | 기존의 행정관행과 영상회의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식은 어떤 측면에서의 원인인가 | 가능 | 행정 문화적 측면 |
| 988586 | 어떤 측면에서의 요인이 기존의 행정관행과 영상회의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일까 | 가능 | 행정 문화적 측면 |
| 988587 | 영상회의의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기존의 행정관행은 어떤 측면에서의 이유가 되니 | 가능 | 행정 문화적 측면 |
| 988588 | 어떤 측면에서 기존의 인사관행과 대면강의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원인이 돼 | 불가 | 행정 문화적 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