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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282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시간제 근무”란 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모든 공무원은 직종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없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집약근무형,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무형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95997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나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근무 형태는 뭐지 가능 집약근무형
1195998 무슨 근무 형태가 1일 8시간을 넘게 근무하나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니 가능 집약근무형
1195999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만 1주일에 5일 미만만 출근하는 것은 무슨 근무 형태야 가능 집약근무형
1196000 무슨 근무 형태가 1일 14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만 1주일의 근무일을 2일 미만으로 할까 불가 집약근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