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시간제 근무”란 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모든 공무원은 직종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없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집약근무형,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무형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5997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나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근무 형태는 뭐지 | 가능 | 집약근무형 |
| 1195998 | 무슨 근무 형태가 1일 8시간을 넘게 근무하나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니 | 가능 | 집약근무형 |
| 1195999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만 1주일에 5일 미만만 출근하는 것은 무슨 근무 형태야 | 가능 | 집약근무형 |
| 1196000 | 무슨 근무 형태가 1일 14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만 1주일의 근무일을 2일 미만으로 할까 | 불가 | 집약근무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