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안전행정부에서는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 구축을 위해 공채 면접방식 개선을 추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13.4.22)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13.6.25)을 개정하였다. 개선된 면접제도에 의하면 5가지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를 평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그리고, 평정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177 | 어디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니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178 | 공무원임용시험령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어디에서 수정했어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179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임용시험과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고친 곳은 어디일까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180 | 어디에서 장애인임용시험령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니 | 불가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