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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영상회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대면접촉을 중시하는 행정문화가 존재해왔다. 오랜 시간동안 고착된 이런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시간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초기에는 다소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행정부는 기관별로 주요회의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정비율 이상 영상회의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미미했던 영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회의 준비 시 영상회의가 가능한지 먼저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정회의 개수를 더욱 확대하고 영상회의 개최율 목표를 상향하여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각 기관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다보면 더 이상 영상회의를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와 환경이 확고히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96097 일정 비율 이상 영상회의로 진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수립한 기관이 어디야 가능 안정행정부
1196098 영상회의 시행의 최소 비율을 정해놓은 지침을 어느 기관이 제정했어 가능 안정행정부
1196099 어느 기관이 영상회의 진행 빈도를 늘리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니 가능 안정행정부
1196100 일정 비율을 초과한 영상회의 진행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지침을 수립한 기관이 어디야 불가 안정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