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전국의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2010년 9,609개소에서 2013년 15,444개소로 5,835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둘째,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가중 부과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1.1.1)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15.1 시행)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의무화, 탑승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및 보호자 탑승, 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정지표시장치, 후방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14.2 시행).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6117 | 어떤 장치의 설치가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의무화 됐어 | 가능 | 후방확인장치 |
| 1196118 | 어떤 장치의 설치 의무화가 자동차안전기준 수정으로 실시됐니 | 가능 | 후방확인장치 |
| 1196119 | 자동차안전기준이 바뀌어 의무적으로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해 | 가능 | 후방확인장치 |
| 1196120 | 어떤 장치의 설치가 자동차안전기준 폐지로 의무화 됐어 | 불가 | 후방확인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