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따라,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고, 종전의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총괄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도 담당하게 되었다. 단순히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틀을 개편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 종전 위원회 보다 기능을 강화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9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 심대평) 출범 이후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014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6173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어떤법이 2013년 제정됐어 | 가능 | 특별법 |
| 1196174 |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지방분권에 관한 어떤법이 2013년 입제됐니 | 가능 | 특별법 |
| 1196175 | 2013년에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지방분권에 관한 어떤법이 만들어졌지 | 가능 | 특별법 |
| 1196176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어떤법이 2013년 폐지됐어 | 불가 |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