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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3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해 종전 6개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의 직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종전 계약직 및 별정직 인사관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임용제도인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제도가 신설되었다. 직종개편시 지방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거나 국제관계대사 직위를 수행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별정직 전환 이후에도 연봉제를 적용(5급상당 이상)토록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의 보좌를 위해 비서관 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단체장과 의장의 임기만료 시에 함께 퇴직하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 기능직 5급 공무원이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직 후 승진 시 우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속기직렬과 시설관리직렬을 신설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96229 국제관계대사 직위를 수행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별정직 전환 이후 무엇을 적용했니 가능 연봉제
1196230 별정직 전환 이후 국제관계대사 직위를 이행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무엇을 적용했어 가능 연봉제
1196231 별정직 전환 이후 무엇을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했지 가능 연봉제
1196232 별정직 전환 이후 무엇을 정규직 공무원에게 적용했을까 불가 연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