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분권촉진위와 체제개편위의 통합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13.2)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종전 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지방분권부터 행정체제개편까지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대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종전 위원회의 설치 근거였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을 폐지하되, 종전 특별법의 내용과 위원회 의결사항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2013년 3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분권 체제개편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제정안은 2013년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도 함께 추진되어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체제개편특별법 및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70753 | 지방분권 체제개편특별법 및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된 것은 언제야 | 가능 | 2013년 5월 28일 |
| 1170754 | 언제 지방분권 체제개편특별법 및 시행령을 공포하고 추진됐어 | 가능 | 2013년 5월 28일 |
| 1170755 | 지방분권 체제개편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작된 것이 언제일까 | 가능 | 2013년 5월 28일 |
| 1170756 | 행정분권 체제개편특별법 및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된 것은 언제지 | 불가 | 2013년 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