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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7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그간 4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고, 제2차 개정시(’07.1.3)에 법의 제명이 행정내부의 전자화 촉진에 한정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금의 전자정부법 으로 변경되었다. 제3차 개정(’10.2.4)은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ㆍ발전시키고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다.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이었던 전자정부 관련 법률(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관장하되, 제도적 측면이 강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행정부내 창조정부전략실로 이관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6725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는 개정은 뭐야 가능 제3차 개정
986726 어떤 개정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종합해 가능 제3차 개정
986727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는 개정은 뭐니 가능 제3차 개정
986728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폐지하는 개정은 뭐야 불가 제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