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3년에는 두 번의 전자정부법 개정이 추진되었는데, 첫 번째 개정(’13.4.5)은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위한 것으로서 2013년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두 번째 개정은 2013년 3월 출범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정부3.0’의 본격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추진되었으며, 법안이 연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정부3.0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본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 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ㆍ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하며,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729 | 2013년 전자정부법 개정은 몇 번 있었어 | 가능 | 두 번 |
| 986730 | 몇 번의 전자정부법 개정이 2013년에 일어났지 | 가능 | 두 번 |
| 986731 | 전자정부법을 바꾼 건 2013년에 몇 번 이루어졌을까 | 가능 | 두 번 |
| 986732 | 전자정부법 개정은 2020년에 몇 번 있었니 | 불가 | 두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