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수가 줄어드는 등 지방재정 여건도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내수 경제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주거안정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지방세 주요 세목의 제도 및 세정운영 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등록 면허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기타물건에 대한 전문 시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요트회원권 등 과세대상 확대, 토지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기산일 조정,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등 모순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취득세 제도개선 등 탈세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6449 |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무슨 세율을 인상했지 | 가능 | 등록 면허세율 |
| 1196450 |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안전행정부는 무슨 세율을 올렸을까 | 가능 | 등록 면허세율 |
| 1196451 | 안전행정부는 무슨 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튼튼한 상태를 위했어 | 가능 | 등록 면허세율 |
| 1196452 | 법무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무슨 세율을 인상했는가 | 불가 | 등록 면허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