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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39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일반독립세 방식은 다수의 OECD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방식으로 국가와 지방간 과세체계는 분리 운영하지만 과세대상 소득이나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여 독립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율은 5% ~ 40%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10%의 단일비례세율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율은 15.7% ~ 27.1%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세율 또한 8.3% ~ 15.9%의 누진세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가세 방식의 경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종전 우리나라가 운영하였던 있는 과세체계로 그 세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액의 10%이었으며, 이탈리아는 1.9%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96469 일본의 경우 지방소득세 세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하지 가능 10%
1196470 지방소득세 세율은 일본의 사례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하니 가능 10%
1196471 일본의 경우 몇 퍼센트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쓰고 있어 가능 10%
1196472 지방소득세 세율은 한국의 사례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하니 불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