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력관리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대민행정 기능 강화, 주요 국정시책 추진 인력 확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정원관리제도인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초과에 대하여 이중으로 페널티를 부여하였고,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제에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안전행정부의 별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준인건비는 보통교부세에 반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을 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용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기준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개정을 거쳐 2014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729 |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의 승인이 필요했어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730 | 정원을 증원하려면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어느 부서의 승낙이 필요했을까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731 |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정원을 늘리기 위해 어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니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732 |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정원을 감원하려면 어느 부서의 거절을 받아야 했어 | 불가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