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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43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이 개정(’13.4.5)됨에 따라, 2013년 7월 6일 부터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은 PMO의 도움을 받아 사업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되며, PMO 관련 업체는 공공정보화시장이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되어 전자정부사업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게 되었다. 세부 내용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 감리법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수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6737 전문기술을 갖춘 중소법인에게 전자정부사업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가 시작된 때가 언제야 가능 2013년 7월 6일
986738 전자정부사업 관리를 전문기술을 구비한 중소법인에게 위탁하는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니 가능 2013년 7월 6일
986739 언제부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가 시행되었을까 가능 2013년 7월 6일
986740 언제부터 교통사업 관리를 전문기술을 갖춘 중소법인에게 위탁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는가 불가 2013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