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이 개정(’13.4.5)됨에 따라, 2013년 7월 6일 부터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은 PMO의 도움을 받아 사업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되며, PMO 관련 업체는 공공정보화시장이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되어 전자정부사업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게 되었다. 세부 내용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 감리법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수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737 | 전문기술을 갖춘 중소법인에게 전자정부사업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가 시작된 때가 언제야 | 가능 | 2013년 7월 6일 |
| 986738 | 전자정부사업 관리를 전문기술을 구비한 중소법인에게 위탁하는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니 | 가능 | 2013년 7월 6일 |
| 986739 | 언제부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가 시행되었을까 | 가능 | 2013년 7월 6일 |
| 986740 | 언제부터 교통사업 관리를 전문기술을 갖춘 중소법인에게 위탁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는가 | 불가 | 2013년 7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