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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44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 이후, 안전행정부가 행사하던 각종 지방조직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적극 이양하여 조직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작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기조에 따라 정원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13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기준인건비제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 확충과 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병행하여 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자율성은 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무원 증가와 행정조직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체적인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분석 진단 강화와 조직운영 정보공개 확대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737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때는 언제야 가능 2007년
987738 총액 인건비 시스템은 언제 도입됐어 가능 2007년
987739 언제 총액 인건비 제도가 실시됐니 가능 2007년
987740 총액 인건비 제도가 폐지된 때는 언제일까 불가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