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소관 서비스 목록을 지정하여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고, 안전행정부는 서비스 통합 제공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국세청 등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소득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목록 DB설계와 서비스 모형 개발 테스트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작동 점검을 하기 위해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모델검증 사업(’13.10.10~12.20)을 추진하였고,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 3순위 노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인 경우 1순위 노인, 2순위 저소득층, 3순위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389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뭐의 개정 추진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어 | 가능 | 전자정부법 |
| 986390 | 뭐의 개정 추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법적 바탕을 마련했니 | 가능 | 전자정부법 |
| 986391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뭐의 개정을 추진했을까 | 가능 | 전자정부법 |
| 986392 | 판매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뭐의 폐지 추진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어 | 불가 | 전자정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