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3년 12월 11일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4925)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12일부터 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된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 시간제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우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을 정비하였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적용범위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하였다. 셋째,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하였다.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무원의 윤리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1호)에서 비위유형 중 그 밖의 성폭력 경우 징계처분 기준이 해임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46호)을 개정하여 비위정도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6121 | 개정된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고의가 있는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무엇까지 가능해 | 가능 | 파면 |
| 1196122 | 고의가 있는 성폭력에 대한 벌로 무엇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징계기준이 수정되었니 | 가능 | 파면 |
| 1196123 | 바뀐 공무원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의적인 성폭력에 대해 벌할 수 있다고 알려줘 | 가능 | 파면 |
| 1196124 | 업무실적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포상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포상기준을 개정했는가 | 불가 | 파면 |